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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7. 24.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 및 과세대상 여부

재이46014-1911 재이46014-1911 재이460141911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이며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그리고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년도의 1월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익년 11월 30일 부과하는 세금임. 따라서 제1차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1990.01.01 ~ 1992.12.31 이었으며 제2차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3.01.01부터 1995.12.31로 결정일은 1996년도 11월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규정된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이며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그리고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이나 당청 재산세2과(TEL 397-1489)로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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