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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7.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 여부

재이46014-1922 재이46014-1922 재이460141922 19950726 199507 1995 07 26

요지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이는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왕에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어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해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1994.07.29일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음. 그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위헌선언에 그치고 위헌무효로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초세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될 때 까지 적용, 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왕에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어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함. 2. 귀 「질의2」의 경우 대법원에 계류중인 행정소송 사건은 과세처분 및 쟁점 등이 각 사건별로 상이하므로 어느 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취소판결을 하였다하여 이를 이유로 다른 사건까지도 일률적으로 취소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우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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