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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 26.

도시계획구역 편입된 보전임지내 임야의 유휴토지판정

재이46014-197 재이46014-197 재이46014197 19950126 199501 1995 01 26

요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보전임지 내의 임야의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보전임지 내의 임야의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단서의 규정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2. 또한, 1993.08.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은 1993.08.27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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