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8. 14.
지가상승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지가 하락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재이46014-2095 재이46014-2095 재이460142095 19950814 199508 1995 08 14
요지
제1차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제2차 과세기간(1993.01.01~1995.12.31)에는 지가 하락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제3차 과세기간(1996.01.01~1998.12.31)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1차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에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제2차 과세기간(1993.01.01~1995.12.31)에는 지가 하락한 경우 과세기간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제3차 과세기간(1996.01.01~1998.12.31)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3호의 규정이 1994.12.22일 신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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