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8. 18.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 여부
재이46014-2110 재이46014-2110 재이460142110 19950818 199508 1995 08 18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1995.07.27일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은 현재 행정소송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판결정시 적용할 법률을 구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되기 전)이 아닌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된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으로 적용하여야 된다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금번(1995.07.27)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은 현재 행정소송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심판결정시 적용할 법률을 구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되기전의 토초세법)이 아닌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된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된 토초세법)으로 적용하여야 된다는 것이며, 2. 참고로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세금의 납부여부는 별개사항으로서 세금을 먼저 납부한 납세자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함은 물론 체납자 소유재산을 압류 및 공매하여 세금을 강제 징수하게 됨으로 절대 세금을 먼저 납부한 성실한 납세자 보다 혜택이 있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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