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8. 22.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이46014-2127 재이46014-2127 재이460142127 19950822 199508 1995 08 22
요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으로 여기서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 유휴토지등으로 봄. 여기서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하며 다만, 1989년 12월3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함. 2. 또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지만,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3. 그리고 귀 진정내용의 토지가 주택부속토지인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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