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8. 22.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 내용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재이46014-2129 재이46014-2129 재이460142129 19950822 199508 1995 08 22
요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은 헌재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내용이 적용 될 수 없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금번(1995.07.27)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은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에서 적용할 법률은 구 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되기 전의 토초세법)이 아닌 위헌부분이 제거된 개정법률조항(1994.12.22일 개정된 토초세법)을 적용하여야 된다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사건은 헌재결정일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아니어서 금번(1995.07.27) 헌법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이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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