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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8. 27.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에 따른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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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 취득당시는 규정상 정당한 비율이었으나 그 이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과 질의 3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창고용 건축물등의 경우에는 1천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그 필지 전체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 다만 건축물의 취득 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또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 취득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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