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9. 4.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2233 재이46014-2233 재이460142233 19950904 199509 1995 09 04
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상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며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며 2. 이 경우의 "공장용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하는 것이나, 공장건축물의 연면적계산시 1989.12.31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및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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