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9. 7.
과세기간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의 결정 방법
재이46014-2384 재이46014-2384 재이460142384 19950907 199509 1995 09 07
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1993.10.31)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여 결정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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