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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9. 7.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재이46014-2385 재이46014-2385 재이460142385 19950907 199509 1995 09 07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한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민법에 의한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3(구 민법의 경우 제996조)의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승계하는 자중 호주승계인(구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의한 호주상속인을 포함함)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한함. 따라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민법에 의한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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