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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9. 11.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판정 여부

재이46014-2396 재이46014-2396 재이460142396 19950911 199509 1995 09 11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현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6대도시 이상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 할 뿐아니라 2.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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