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9. 20.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정률 이상 상승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2491 재이46014-2491 재이460142491 19950920 199509 1995 09 20
요지
전국 평균지가변동률이 일정율이상 상승하거나 토지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995.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6.01.01 현재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2의 경우 1995년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에 의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므로 1995.01.01일 기준공시지가가 급등한 사실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 그러나 전국 평균지가변동율이 일정율이상 상승하거나 귀하의 토지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995.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6.01.01 현재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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