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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0. 5.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연접된 다수필지의 토지와 건축물 임대 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2625 재이46014-2625 재이460142625 19951005 199510 1995 10 05

요지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연접된 다수필지의 토지와 건축물이 동일인 소유의 경우로서 그 전체 토지 및 건축물을 수인의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연접된 다수필지의 토지와 건축물이 동일인 소유의 경우로서 그 전체토지 및 건축물을 수인의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2. 이 경우 동법 제8조 제1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용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의 구분 및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의 적용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사용현황에 의하는 것임. 3. 질의 1의 경우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의 가설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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