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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0. 9.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기 시행된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재이46014-2664 재이46014-2664 재이460142664 19951009 199510 1995 10 09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1994.07.29일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경감 또는 감면 될 수는 없으며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그러나 1994.07.29일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위헌선언에 그치고 위헌무효로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거나 폐기될 때까지 적용, 시행이 중지되는 것일 뿐이므로, 정부는 1994.12.22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며 기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거나 법률의 근거없이 경감 또는 감면 될 수는 없으며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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