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0. 11.
건축법 규정에 의한 일정용건 이상의 건축허가 제한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이46014-2686 재이46014-2686 재이460142686 19951011 199510 1995 10 11
요지
건축법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ㆍ일정규모이상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ㆍ일정규모이상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 1의 경우 건축허가신청에 앞서 사전 절차가 필요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심의신청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규정된 「건축허가를 신청한」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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