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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1. 8.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

재이46014-2915 재이46014-2915 재이460142915 19951108 199511 1995 11 08

요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형질변경준공을 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귀 질의의 경우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형질변경준공을 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소재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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