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재이46014-2967 재이46014-2967 재이460142967 19951113 199511 1995 11 13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적 요인으로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진정서 내용상 당초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본문
1. 귀 진정내용의 「평가액이하 금액으로의 공매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그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체감하되 관련체납세금이 완납되는 경우에만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 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진정내용 1번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적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동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근거로 하여 귀하가 소유하신 동래구 ○○동 ○○번지 ○○호 소재 대지 317㎡에 대한 당초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보았으나 당해 토지는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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