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1. 14.
주택에 부속 토지가 있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 판정 방법
재이46014-2974 재이46014-2974 재이460142974 19951114 199511 1995 11 14
요지
당해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토지를,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198제곱미터 중 큰 면적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으면 그안에 있는 토지를,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198제곱미터(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초세법) 중 큰 면적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 것이며 2. 「질의1」의 경우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무상으로 기부체납하는 것은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제나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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