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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2. 11.

모델하우스 및 부속 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3193 재이46014-3193 재이460143193 19951211 199512 1995 12 11

요지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상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 시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의 가액은 당해 건축물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매년06월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축물의 가액은 동법 제8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매년06월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내무부에서 발행된 「1995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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