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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2. 16.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재이46014-3240 재이46014-3240 재이460143240 19951216 199512 1995 12 16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건교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날)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중 그 소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도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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