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2. 9.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25 재이46014-325 재이46014325 19950209 199502 1995 02 09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취득 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1994.12.22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토지취득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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