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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2. 9.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는 경우 이월공제 가능여부

재이46014-327 재이46014-327 재이46014327 19950209 199502 1995 02 09

요지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직전기 하락분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4.12.22 자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어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직전기 하락분은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함. 2. 또한 토지의 공시지가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소관부서는 건설부 및 토지 관할 시.군.구 업무소관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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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하락하는 경우 이월공제 가능여부 (재이46014-327 재이46014-327 재이46014327 19950209 199502 1995 0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