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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2. 22.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과세여부

재이46014-3281 재이46014-3281 재이460143281 19951222 199512 1995 12 22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도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환급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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