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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2. 21.

개별 토지가격 조사 대상 중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의 토초세 결정방법

재이46014-401 재이46014-401 재이46014401 19950221 199502 1995 02 21

요지

개별 토지가격 조사 대상 중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격산정을 의뢰하여 회보 받은 가격에 의하여 토초세를 결정하며 헌법 불합치결정 이전까지 토초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부과처분이 중지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된 토지가 분할 합병되었으나, 분할ㆍ합병된 토지의 개벌공시지가를 토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초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하며, 개별 토지가격 조사 대상중 분할 합병된 토지 외에 가격 산정이 누락된 토지는 당해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격산정을 의뢰하여 회보 받은 가격에 의하여 토초세를 결정합니다.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평가하는 금액으로 결정함) 2. 귀 질의 2의 경우 헌법 불합치(1994.07.29) 결정 이전까지 토초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토초세법의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부과처분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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