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2. 22.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431 재이46014-431 재이46014431 19950222 199502 1995 02 22
요지
일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1994.12.22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록 건물및 토지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함) 2. 토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계산 및 납부방법등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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