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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2. 22.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433 재이46014-433 재이46014433 19950222 199502 1995 02 22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이년이내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1994.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부터는 2~3년 이내 착공하는 경우 동기간) 이내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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