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2. 2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434 재이46014-434 재이46014434 19950222 199502 1995 02 22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간(다만,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자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물량제한 조치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봅니다. (1994.12.22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분 부터는 취득일부터 일반 유예기간(1~3년)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2. 또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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