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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2. 22.

유휴토지의 판정방법 및 재촌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435 재이46014-435 재이46014435 19950222 199502 1995 02 22

요지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시지역의 임야로서 이년간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삼년간 과세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임야가 소재하는 시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간 과세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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