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2. 22.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436 재이46014-436 재이46014436 19950222 199502 1995 02 22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1994.12.31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사용이 금지, 제한되는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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