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2. 25.
유휴토지 등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방법
재이46014-452 재이46014-452 재이46014452 19950225 199502 1995 02 25
요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부과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과세제외 되므로 부과기간 중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부과기간중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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