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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 11.

동일한 읍ㆍ면에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초세 과세여부

재이46014-49 재이46014-49 재이4601449 19950111 199501 1995 01 11

요지

과세제외 되는 임야는 읍ㆍ면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6년간 과세 제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제외 되는 임야는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ㆍ면 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임야가 소재하는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의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0.01.01부터 6년간 과세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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