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 11.
1989.12.31이전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는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재이46014-50 재이46014-50 재이4601450 19950111 199501 1995 01 11
요지
1989.12.31이전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는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제외 되는 임야는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임야가 소재하는 시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1990.01.01 이후에 취득한 임야에 대하여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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