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 11.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재이46014-51 재이46014-51 재이4601451 19950111 199501 1995 01 11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1.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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