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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후 경락예정가액하락은 과세처분에 영향없음

재이46014-53 재이46014-53 재이4601453 19950101 199501 1995 01 01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 후 경락예정가액의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이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후 공매진행에 따른 예정가액의 하락은 당초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물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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