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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 11.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초세 과세여부

재이46014-56 재이46014-56 재이4601456 19950111 199501 1995 01 11

요지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외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육년간 과세제외 됨

본문

1. 귀 민원차상인 임야의 경우 '89.12.31 이전에 취득한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외 소재지와 동일한 읍 ·면(임야가 소재하른 읍 ·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17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이상 차속하여 까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90.1.1부터 6년간 과세제외 됨을 알려 드리며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라운 가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까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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