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3. 10.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공제방법 및 환급방법
재이46014-577 재이46014-577 재이46014577 19950310 199503 1995 03 10
요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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