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3. 10.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이46014-578 재이46014-578 재이46014578 19950310 199503 1995 03 10
요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과세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4.12.22 개정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의 규정은 동법 제8조제1항제4호 나목 및 제9조제3항제2호 나목의 판정기준(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의 공제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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