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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3. 10.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임대시 유휴토지여부

재이46014-579 재이46014-579 재이46014579 19950310 199503 1995 03 10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호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동 토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재이46014-321, 199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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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임대시 유휴토지여부 (재이46014-579 재이46014-579 재이46014579 19950310 199503 1995 03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