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3. 16.
농지 소재지에 재촌 자경하는 농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649 재이46014-649 재이46014649 19950316 199503 1995 03 16
요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농지도 위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서울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농지도 위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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