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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 12.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

재이46014-65 재이46014-65 재이4601465 19950112 199501 1995 01 12

요지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당해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유통시설의 수요가 급중함에 따라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 2의 규정헤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추가로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자이득세법f18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치 규정과 동항 제9호가목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저호 가목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저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최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f19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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