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3. 20.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 가능 여부
재이46014-698 재이46014-698 재이46014698 19950320 199503 1995 03 20
요지
예정결정기간에는 소유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중 일부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
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환급하도록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정결정기간에는 소유토지 전체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중 일부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귀하가 납부(또는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한 결과,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예정결정상당액을 초과하므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유휴토지등으로 판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납부하여할 세액(22.613.770원)이 발생되어, 동 금액을 귀하에게 고지결정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알려드리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