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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 12.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인 부동산은 압류금지 재산 아님

재이46014-71 재이46014-71 재이4601471 19950112 199501 1995 01 12

요지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인 경우에도 국세가 체납된 경우 소유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3년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불복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정함. 2. 또한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당해 부과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의신청 등이 계류중인 경우에도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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