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1. 12.
무주택가구 소유가 아닌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이46014-72 재이46014-72 재이4601472 19950112 199501 1995 01 12
요지
무주택가구의 소유가 아닌 나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이용현황 및 과세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나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198㎡(1994. 12. 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는 660㎡) 이내의 토지를 제외함)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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