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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4. 3.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

재이46014-831 재이46014-831 재이46014831 19950403 199504 1995 04 03

요지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등의 범위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연접하여 있는 2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및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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