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4. 8.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방법
재이46014-884 재이46014-884 재이46014884 19950408 199504 1995 04 08
요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함. 따라서 과세기간중에 시행령 제23조제15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동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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