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4. 8.
종교단체가 소유한 나대지로서 교회부목사의 사택용지로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885 재이46014-885 재이46014885 19950408 199504 1995 04 08
요지
종교단체가 소유한 나대지로서 교회부목사의 사택용지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소유한 나대지로서 교회부목사의 사택용지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는 것이며, 당해 유휴토지등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종합토지세등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의 소관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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