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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4. 14.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 여부

재이46014-962 재이46014-962 재이46014962 19950414 199504 1995 04 14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으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함. 따라서 귀 질의 내용의 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되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도 사용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8조제1항제5호(농지)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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