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9. 14.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320-2422 재이46320-2422 재이463202422 19950914 199509 1995 09 14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 전체에 대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이46014-2160(1995.08.28)호의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 시행당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804로 1992.12.31 개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89년 12월 31일을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미달하게 된 날로 보는 것임. 붙임 : ※ 재이46014-2160, 199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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