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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5. 9.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1년간의 수입금액’의 범위

재이46320-70 재이46320-70 재이4632070 19950929 199509 1995 09 29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1년간의 수입금액’중 연도 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기간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 할 수 있지만 연도 중에 폐업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1년간의 수입금액」은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년도중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간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 할 수 있지만 년도중에 폐업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01월01일부터 폐업일)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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